보험
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과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까지 받고
요양했던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아
회사에서 접수해준 근재보험에 청구했습니다.
질문1.근재보험에 합의 후에는 사업주 손해배상
소송을 일체할수없는것인가요?
질문2.근재보험회사가 kb손해보험인데
재해자인 제가 kb콜센터 전화해서
근재보험증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근재보험에 합의 후에는 사업주 손해배상 소송을 일체할수없는것인가요?
: 근재보험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질문2.근재보험회사가 kb손해보험인데 재해자인 제가 kb콜센터 전화해서 근재보험증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1명 평가근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미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증권은 회사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1명 평가근재 보험의 한도 금액 내에서 합의가 되면 추가적인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모두 포함하여 합의가 되는 것이기에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재 보험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재 보험 증권 사본을 받아 보아야 하며
보험사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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