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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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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여쭙습니다ㅜ

저는 업무상질병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받고 재활중인자입니다,

수술한지 2달정도 됬는데 3.4번째 중수골이 강직이 심하게 왔습니다.

치료병원 원장님이 산재11급에 해당될것 같다는데

만약11급을 받으면 노동상실률은 몇%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11급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상실률은 약 20%로 평가됩니다. 이는 손가락의 기능과 강직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노동상실률은 산재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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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급 50%, 9급 40%, 10급 30%, 11급 20%, 12급 1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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