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최근 회사에 신고한상태이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전 산재승인된 환자로2024.09.14일에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술했습니다.
현재 3.4번째 손가락 강직이 심해
도수치료받으며 재활중인데
도수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후 사업주에게 도수치료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산재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치료비용 중 도수치료비용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괴롭힘과 재활 치료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수치료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산재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측에게 관리과실 등 배상책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치료내용, 횟수 등이 합리적인 범위내여야 하고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법적 다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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