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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승인되어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방아쇠수지등으로 수술하고

3.4번째 중수골이 완전강직되어 재활하고있습니다.

교수님이 재활병원 소개해주셔서 도수치료받고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ㅜ

제 개인실비로는 적용이 안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원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면 비용 지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재활 관련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통해 보장되는 항목만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