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업무상질병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울했습니다.
최근산재 승인은 되었는데 비급여 부분이 많아서 개인비용으로 지출을 많이했는데 치료위해서
통원치료받으면서도 비급여부분이 많을 것이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었긴 한데 비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로 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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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청구는 해볼 수 있겠으나, 승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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