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 후에 산재요양종결되었을때..
네번째 손가락이 많이 다쳐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 후 약 3개월간 쉬고, 산재요양종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네번째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번째손가락 다친 이후 새끼손가락도 움직일때마다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mri , ct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위와같은경우에도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산재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재요양종결된 경우에도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요양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