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 후에 산재요양종결되었을때..

네번째 손가락이 많이 다쳐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 후 약 3개월간 쉬고, 산재요양종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네번째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번째손가락 다친 이후 새끼손가락도 움직일때마다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mri , ct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위와같은경우에도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산재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재요양종결된 경우에도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요양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