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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벌275
포근한벌27523.02.13

산재보험 청구한것 실비도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지금 휴직중이며 산재보험 청구예정입니다 산재보험 청구하면 실비청구하면 안되나요?

산재로 다니고 있는병원에서 치료한것은 본인부담이라고해서요 본인부담한 부분에서 실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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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비급여 비용들은 본인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지금 휴직중이며 산재보험 청구예정이러고하셨는데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실비보험청구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 처리가 가능한 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단 산재 미처리되어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100%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직원의 치료비를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산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으나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받은 요양비(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 정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