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을떄 실비보험도 받을 수있나요?
산업재해를 당해서 병원비를 지원 받으면 급여부분을 제외한 비급여부분을 개인 부담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산재 신청하여 개인부담하는 비용을 실비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적용을 받아도 급여는 적용이 되지만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이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실비의 가입시기 즉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상해의료비에서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을 모두 50%보상하며 2016년이전 실비에서는 실제의료비의40%를 보상 이후실비에서는 80%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후에도 비급여 부분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180일)2세대 이후는 비급여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하여 개인부담하는 비용을 실비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의료비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처리이후의 비급여 부분 병원비는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율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달라지게 되니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세대 실비상품이라면 산재처리 부분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0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인 경우 산재 처리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은 달라지게 되며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인 경우 40%를 보상하며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인 경우 80%,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70%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상과 실비보험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상받은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재보상처리를 하시고 산재에서 보상을 안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실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약관은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으니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의 부분에 대해 치료비도 실비보험에서 청구가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급여항목 등에 불포함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부분 공제가 되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병원비, 약제비 등 일반 실비보험의 혜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영수증을 청구할때 산재를 통해서 받는 급여혜택이나, 실비보험의 비급여혜택등을 따로 구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혜택시에 환급에 문제가 밠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실비보험에서는 산재신청으로 지급받게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 기준으로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70%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급여부분은 산재신청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 통원은 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고요. 입원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산재 처리후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나 비급여 부분은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50% 보장,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40%, 2016년 이후 가입자는 80~90%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은 달라집니다만
일단 본인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을 유지중이시라면
산재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100%를 공제금액만 제외하고
보장가능하고
2015년까지 2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의 40%,
이후 3세대 및 4세대는 평소 보장과 동일하게
8~90%, 7~80%를 자기부담금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