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비급여 보험약관관련 질문입니다
상해비급여 보험약관에 보면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상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산재에서 보장받지 못한 비급여는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라는 게 뭔가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짜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산재중이라면 병원비용중 급여 처리된 부분은 산재에서 보상을 하고,
비급여 내역들은 본인이 자비처리후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산재에서 보상을 못받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나 자동차보험처리시 처리가 거절되는 비급여 자부담하게되는 비급여는 개인 실손의료비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기준은 약관에 명기된 자부담 20~30%를 제외하고 지급처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보장받지 못한 비급여는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가 된 상황으로 건강보험처리가 안된 것으로 40%가 보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라는 게 뭔가요?
: 모든 보험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은 모두 해당 보험처리가 되는 의료비가 있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짜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와 같이 모든 의료비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 인정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2009년 10월이전 상해특약이 있는 실비면 해당액 전부 보장,
16년도 이전 실손, 2009년 10월 이전인데 상해특약없으면 보통 40% 수준,
2016년 이후 실손이면 해당 가입한 실손 보상율 70~90% 수준에 따라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