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받은 병원비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업무 중 사고로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와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에 따라 실비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와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에 따라 실비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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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처리될 수도 있답니다.

  •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 상품은 보상을 합니다.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가 몇세대 인지, 산재처리를 하면서 따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여 자기부담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실비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산재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도 동일합니다.

  • 실비 보험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니라면 실비 보험에서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2016년 이전 보험의 경우

    40%를 이후 2016~2021년 6월 까지의 경우 80%, 그 이후의 경우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는 환자 자부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세요^^

  • 산재로 보상받은 의료비를 실비에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입니다 예전 1세대실비중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정비율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세대 실비에서는 산재치료중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안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수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부담한 치료비를 개인 실손으로 다시 받으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