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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두더지160
스마트한두더지16023.01.07

학원운영 중인데 타지역에 있는 대학생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가능한가요?

학원 운영중인데 대학생 아들(타지역 세대분리상태)을 직원으로 등재가능(4대보험가입) 하나요?

실제적으로 주말특강을 아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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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직원 등재 가능하고요,

    일하지도 않으면서 등록하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말특강을 하고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지요.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x)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지에 있는 자녀가 실제근무를 하는경우에는 4대보험가입하고 직원으로 신고가능한것입니다.

    그래도 주소지가 타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주말에 학원에서 주말 특별 강의를 하는 경우 3.3%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실제 학원에서의 주말 특별강의를 수행했는 지에 대한 증명서류,

    주말 특별반 강의계획서, 수강인원 및 명단, 강의실, 수강시간, 수강 인원의 납입한

    학원비에 대한 강사료 지급 체계 및 지급 증빙 등을 갖추어야만 향후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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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인 경우라도 실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직원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