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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집필 시 실제 지명이나 실존 인물의 이름을 모티브로 써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사촌이 있는데요. 작품 속에 실제 존재하는 강남역이나 특정 대학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역사 속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허구의 스토리를 입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명이나 사람 이름 자체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대학교같은 기업,학교,상호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묘사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웹소설에선 대부분 서울,뉴욕같은 지명은 그냥 쓰지만 이외에는 전혀 다른 가상의 이름을 쓰거나 연상되는 유사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ex)유튜브→너튜브, 서울대 느낌의 한국 최고 대학→한국대

  •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석에 또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같은건 없다는 거죠

    소설속에서 아주 좋고 뛰어나게 표현되는 경우에 간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관련되었을 경우 잘못 걸리면 법정까지 끌려 갈 수 있죠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그건 이름이 나온 사람(법인 포함)이 정하는 겁니다.

    그사람 마음에 들면 pass 인거고 아니면 out인 거에요

    인명이나 지명 뿐만 아니라 상품명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과자이름, 게임이름, 만화제목 전부 다요

    그래서 웹소설에선 그냥 판타지나 무협처럼 현실이랑 전혀 상관 없는 배경이 많은거죠
    현실 요소를 활용할 경우 위에 언급한 명예관련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더해 고증문제 까지 더해지니까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 등등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면

    별점테러부터 신고까지 우루루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대체역사물 장르같은거 잘 쓰는 사람은

    아예 자기가 해외 논문 번역하는 수준의 전문가일 때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