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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저축펀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건 크게 4가지인데요

월배당etf로만 투자해서 월배당이 50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1. 연금 수령을 월50으로 맞추면 원금은 안까먹고 계속 50이 나오는지

  2. 월 연금 수령액은 매월 조절이 가능한건지

  3. 월배당으로 50나오는데 월연금을 40으로 맞추면 남은 10은 어떻게 되는지

  4. 이때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연금에 관한 세금은 몇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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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월배당 ETF로 월 5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이 배당금은 ETF의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일정하게 유지될지는 ETF의 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을 유지하면서 계속 50만 원을 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 수령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조절할 때는 세금 및 기타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배당으로 50만 원을 받으면서 월 연금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맞추면, 남은 10만 원은 계좌에 남아 재투자되거나 다음 달 배당금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조절은 어렵습니다.

    3. 조절이 안되기에 그렇게는 어렵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매도를 하셔서 맞추셔야 합니다.

    4. 만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으면 비과세가 되지만, 받으셨다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3.3~5.5%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