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건 크게 4가지인데요
월배당etf로만 투자해서 월배당이 50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 수령을 월50으로 맞추면 원금은 안까먹고 계속 50이 나오는지
월 연금 수령액은 매월 조절이 가능한건지
월배당으로 50나오는데 월연금을 40으로 맞추면 남은 10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연금에 관한 세금은 몇퍼인지?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월배당 ETF로 월 5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이 배당금은 ETF의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일정하게 유지될지는 ETF의 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을 유지하면서 계속 50만 원을 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 수령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조절할 때는 세금 및 기타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배당으로 50만 원을 받으면서 월 연금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맞추면, 남은 10만 원은 계좌에 남아 재투자되거나 다음 달 배당금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액을 배당만큼만 하면 원금은 계속 운용이 되고요
적게 인출하면 남은금액이 운용됩니다.
55세부터 연간 1500만원이하로 지급받으면 5-3%로 분리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절은 어렵습니다.
조절이 안되기에 그렇게는 어렵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매도를 하셔서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으면 비과세가 되지만, 받으셨다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3.3~5.5%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