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한테 클락션을 울리면 바로 신고가능한가요
상가건물과 좁은골목을두고 마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7층이고 하도 빵빵거리길래
시끄러워서 창문열고 한동안 지켜보던중 이면도로 사이로 어떤 보행자가 걸어가고있고
카니발같은 차체가 길쭉한 흰색차 한대가 그뒤로 달려오면서 그 보행자가 자기앞길 가로막는다고
클락션을 빠앙!!!하고 울리는겁니다 가볍게 톡치는 정도가 아니라 건물과 건물사이의 쉽게 울려퍼지는
골목사이 그공간에서 아주쎄게 빠앙!!! 하고요 평소에도 클락션 소음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왔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쓰xx같이 아무때나 클락션을 울려데는 차량에 대해서도 아주 혐오하고있고
극도로 반감을 갖고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이면도로 뿐만아니라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가 금지되있는걸로 아는데 이러면 신고감 아닌가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라 경적울린다"
"경고목적으로 경적을 울린다"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딱봐도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썩비키라는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인성의 문제인건데 처벌되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설령 단발성이라
한들 저정도로 강하게 울렸으면 맨귀로 듣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소음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뒤쪽에서 갑자기 빵!!! 하고 큰소리가 들린다면 더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심장쪽이 약한 보행자였다면
건강이 악화될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선 피해를 먼저준건 차량이니까 일부러안가고 내리게해서
직접 따지거나 아님 그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는거겠죠? 언제 울릴지알고 미리 영상이라도 찍으면서
갈수도 없는거고 비키면 그차량은 이미 가버려서 보행자만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거니까요 정말 한국 운전문화
수준이 아주 처참합니다 경적이 무기가되고 보행자보단 차량이 우선시되는 썩은습성이 아직도 지속되고있네요
목격을 하는것도 이정도인데 직접 그런일을 당한다면 화가 가라앉지 않을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시호/주의 목적이 아닌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경적은 오직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며 단순히 보행자가 길을 막거나 주행 속도를 늦춘다는 이유로 강하게 울리는 것은 불필요한 경음 행위로 단속대상입니다.
해당 장면을 명확히 촬형하고 ㅊ파량 번호까지 식별이 된다면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즉시 단속이 힘드니 반복적인 사례라면 지속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 민원 제기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법입니다.
단 문제는 차량 번호 식별될 정도로 촬영을 하려면 운전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