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소각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방법

2021. 04. 04. 09:27

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또는 소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하는 방법 상세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실 분 ㅠㅠ

세무사나 회계사가 필요한지요?

또한 이런 거 공부하고싶은데 어떤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가 소유한 주식 중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배우자에게 6억원의 주식을 증여한 후, 동일한 연도 내에 해당 주식을 해당 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여받은 배우자는 법인으로부터 소각대가로 받은 자금을 통해서 해당 법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 등의 여러 가지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일 수증자인 배우자가 이미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6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이 되는 경우에는 주권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은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식을 구분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가지급금 문제 해결 등의 방법은 해당 업무를 많이 해보신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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