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좌 증액??? 법인 비상장 주식 문의입니다?

2020. 11. 18. 18:51

법인 회사가 (비상장)

최초 2017년도 에 5,00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자본금으로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증좌를 하고싶은데...

액면가를 100,000원에 하려고해요.

1,900주를 증좌하구요.

그래서 법인 통장에 190,000,000을 입금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액면가가 최초와 증액당시가 다른데 이렇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가 가능한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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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건 세법상 이슈보다는 상법상 이슈입니다.

우선 액면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우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로써 정관개정 및 유상증자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개정 후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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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액면가액을 다르게 할순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액면가를 100,000로 하고자한다면 주식병합등을 통해서 액면가액을 변경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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