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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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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어떠한 경우에 연장되나요?!

청문회는 보통 어떠한 경우에 연장되는건가요?증인이나 본인이 불출석 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아니면 의장이 결정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르크샤갈

    마르크샤갈

    안녕하세요. 청문회는 다양한 이유로 연장될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이나 주요. 인물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 일정에 맞추기 위해 청문회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중 추가적인 증빙 확인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청문회가 연장될 수 있다 있습니다.

  • 청문회는 증인이나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주로 의장이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청문회 연장은 주로 자료 제출 미비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져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재미있는 건 청문회 연장 절차예요. 연장을 하려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연장되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연장이 후보자 검증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인사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에 의해 연장될수도있고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꼭필요한 증인등이 불참 또는 출석하지 않았을때 연장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