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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보람찬여우261
보람찬여우261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 변경(타지역 전입)을 했는데 이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본인: 규제지역 기존 1채(4년거주, 와이프 명의),

어머니: 규제지역 1채(3년거주)에서

저희집으로 2021년 8월 합가하여 동거봉양 1가구 2주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 비규제 지역 1채 매수 (와이프 명의)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부분만 문제 없는 것을 파악하고 취득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여, 매수 당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는 저희 본가에 전입으로 두고 저와 와이프는 해당지역 (비규제) 아시는 분 자택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관계로, 다시 본가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어머니가 그대로 전입 되어 있는 저희 집으로, 저와 제 와이프가 다시 전입을 하여 합가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2)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전입하고, 저와 제 와이프가 본가로 다시 전입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이 경우, 어머니를 먼저 다른 곳을 전입하게 되어, 제가 소유한 주택에 전입 된 사람이 없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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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세대의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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