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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포크로 새 암호화폐를 취득할 경우 ‘공정한 시장 가치와 동일하게 보통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할 경우 새로운 암호화폐를 총수입의 일부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짜에도 세금이 붙는데 미국처럼 과세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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