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락없이 업무용 노트북 무단 침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제 업무용 노트북을 제 허락도 없이 사장님이 무단으로 몰래 가져가시고는 저를 불러서 노트북에서 얼마전 제가 쓴 사업계획서를 보셨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계획서는 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단순 계획서였고, 유해를 풀려고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노트북도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이 물론 회사의 기물인 것도 맞지만 저의 모든 사생활(카카오톡, 이매일 등)다 들어있는 노트북인데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