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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코끼리81
경건한코끼리8121.08.10

허락없이 업무용 노트북 무단 침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제 업무용 노트북을 제 허락도 없이 사장님이 무단으로 몰래 가져가시고는 저를 불러서 노트북에서 얼마전 제가 쓴 사업계획서를 보셨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계획서는 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단순 계획서였고, 유해를 풀려고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노트북도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이 물론 회사의 기물인 것도 맞지만 저의 모든 사생활(카카오톡, 이매일 등)다 들어있는 노트북인데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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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노트북이라고 해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다소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회사의 물품으로 질문자에게 지급한 점이라면 개인 정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라면 이를 검토를 할 수 있겠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