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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반딧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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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세금계산서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랜드사이고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납품 받기로 했는데요.

제조사측 실수로 제품이 배송 중 일부 분실되어 최종 약 80%는 10월에, 20%는 11월에 입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입고 시점과 동일하게 10월, 11월 나뉘어서 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내부 처리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제품 입고의 경우 입고 전에 수량과 금액을 적어 비용 처리 폼을 제출하고, 이에 맞춰 입고부터 비용 처리까지 진행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폼에는 시스템 상 한 개의 세금계산서만 매핑이 가능한데, 해당 건은 2개의 세금계산서로 나뉘어 비용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저희쪽 회계팀에서는 두 계산서를 취소 처리해 하나로 통합해달라하는데,, 제조사측 입장에서는 10월 세계는 처리기간이 이미 지나 처리 시 이유 없이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가될 것이라며 어렵다하는 입장입니다..

저희쪽에서는 시스템 이슈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ㅠㅠ 혹시 세금계산서상으로만 둘다 반품 처리하고 합칠 수 있을까요?? 반품으로 취소 후 처리해도 향후 세무조사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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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만이 문제라면

      현재 접근가능한 11월말 기준으로 -100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100 세금계산서를 동일하게 발급하셔서

      11월말 기준으로 100으로 연결하면 되지않을까싶습니다.

      굳이 10월말을 바꾸지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