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획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올해 연말정산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것부터 하려는데 체크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연금 상품은 10만원씩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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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