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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관박쥐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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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로 임의경매신청중인데요.

2년계약으로 전세 1억 7천만원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왔는데 전세기한 만료전에

가압류를 시작으로 집주인 구속.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일단은 제가 1순위라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강제경매건도 법원에서 기각.

복잡한 권리관계가 싫어 제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

그런데 집주인의 채무관계가 워낙에 복잡해서

이미 임의경매건에도 체납세금과 건강보험료압류가 들어와있고 금액이 클까 걱정이 되는데다

아파트자체가 인지도가 낮아 실거래가 전무한데

제가 아니면 달리 낙찰받을 사람도 없을것이라는게 문제라 이경우

체납세금이 상상이상으로 많을경우 낙찰받을 의미도 없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만약제가 경매도 받지않고 임의 경매는

또 기각되면. 저는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야하는게 되는데 언제까지 살수 있나요.

전세권은 최장 10년이라는데. 제가 전세금도 받지못하구 10년을 채울경우 전세권마져 소멸되는건 가요.

상황으로 봐서는 10 년이든 20년이든 후라도 집주인에게서 전세금받을 일은 만무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능하신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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