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해지할 때 수익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는 본인이고
상해, 사망 수익자는 타인일 때 센터에 가서 보험을 해지하면 타인인 수익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보험은 교보와 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보험 해지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동의만 있으면 해지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는 본인이고, 상해, 사망 수익자는 타인일 때 보험을 해지하면 타인인 수익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수익자에게 보험 해지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는 보험회사에 보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신청서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 해지 사유, 보험 해지 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해지 신청서를 확인한 후 보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해지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 보험 해지 시점에 남아 있는 보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는 보험 해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해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전부 질문자님이라면
그 안에 사망보험 외 특약도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구하셔도 됩니다.
연락이 가는건 계약자와 피보험자 뿐이니깐요.
또한 상해사망 수익자는 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면 상해사망 수익자도 질문자님입니다.
사망보험금 외 특약은 타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약의 권한은 계약자한테 있습니다.
계약자가 그냥 해약하면 됩니다. 피보험자도 같기 때문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나 해지시에는 해당 사항을 고지할 의무는 보험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려고 할 때 계약자가 해지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해지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대 수익자에게 연락이 갈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서 정확한 부분은 보험사 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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