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독립이후 미군의 진주로 바뀌었는데 미군은 일제치하의 관료들을 처형하긴 보단 중용하기로 결정 그래야 남한을 규제통제 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돈과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청산하지 못한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못했던 이유는 인재의 부족 때문이였습니다. 문맹률이 당시 8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등고육을 받은사람이 거의 친일파였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초기내각은 모두 독립운동가였지만 그들은 맡은 국정을 돌보지못했고 그리하여 친일파를 고용하게됩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친미파로 갈아타고 이승만이 하는 정책에 모두 동참 했기때문에 이승만으로서는 그들을 활용할수밖에 없없기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 할 수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은 행정의 안정화와 반공주의를 위해 친일파 관료들과 인사들을 대거 재기용합니다.
미군정은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무장해제 시켰지만 일경으로 복무했던 조선인 경찰들은 거의 그대로 기용, 조선총독부 산하 관리들도 변합이 없었습니다. 군정 경찰은 경무국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10월 21일 창설, 1946년 기준으로 상위 계급의 간부가 된 군정 경찰의 82%에 달하는 사람들이 친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 내내 치안유지법 등으로 반공을 추구, 친일파들이 해방 공간에서 반공의 1인자들이라는 건 분명했고 이러한 조건은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신뢰하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미군정은 해방된 조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미군정은 행정 인력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는 정당 세력을 원했고 그런 정당이 한국 민주당이었습니다. 미군정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수립 이전까지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한국교육위원회 등 정치 조력을 위한 각종 조직에 친일 인력을 기용했습니다.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미군정은 인준을 거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려는 시도로 10월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자 한민당 등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하던 이승만 역시 불편했고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이 우선이라며 반민특위활동에 제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즉, 용이한 행정과 냉전에 따른 반공 논리를 위해 미군정은 친일파를 선택,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친일파를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