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공무원은 SNS할때 허락 받아야 하나요?
교사,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들은 허락 없이 SNS를 하면 처벌 받나요?
수익 창출 없는 취미 활동 정도는 괜찮은지 아님 수익 창출이 없어도 무조건 위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핸드폰 검사를 받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인 경찰은 잘은 모르겟지만, 아무래도 보안 부분무시할수업기 때문에 특정한 부서에서는 어느정도 제한은 잇을거 가튼데여. 민간 업체에서도 특정 부분들 들어가게대면 사용금지하기 떄문에 그건 당연한거에여. 그런걸 풀어주면
언제든 안보는 망쳐질수잇거든여.
교사같은 경우는 그런거 업슬거에여. 외숙모도 그렇지만 사촌들도 교편에잇는데여.
그런거 없이 잘만사용하더라거여.
배우자가 교사인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일반적인 SNS활동은 저보다 많이 하고 있는거 같더군요.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표현을 많이하고 강요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네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SNS 하는데 무조건 허락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직군이나 내용, 수익 여부에 따라 제한은 있습니다. SNS 통해 사진이나 여행, 운동, 독서 등 개인 취미나 일상 공유는 정치와 공무수행과 무관하고 수익 창출 없어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유출이나 조직 비방, 정치적 중립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해당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SNS 통해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다 sns 가능합니다. 교사, 군인, 경찰 등 모든 공무원들이 개인 sns가 가능하고 따로 상사나 선임에게 휴대폰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기에 누가 간섭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