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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현대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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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영화다운로드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전에 불법 영화 다운로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제작사와 합의금으로 n00만원을 낸 뒤 사건이 끝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기론 그쪽 변호사님이 사건번호로 기록에 남지만 이름은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범죄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일까요? 차후 공직 활동에 문제가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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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하셨다면 고소가 취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