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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강제집행관이 이래도되는건가요??

제 아는동생이 민사가 걸려서 강제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에왔대요 동생이 아기를 혼자 키우거든요 집상태가 음실물 쓰레기가 몇개월째 냉장고에 방치되있고 집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바닥에 싹다 쓰레기에 몇개월 동안 다 쓴기저귀 방치되있고 아예 집에 길이 나있고 양쪽은 다 쓰레기 소굴이거든요 근데 집행관이 동생한테 "이런 환경인데 아기를 키우시냐 이건 명백히 아동학대다"이렇게 훈계를하고 경찰을 불렀대요 동생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하면 지들 할일만하고 가면되지 왜 오지랖을 부리냐 이거고 원래 이런 집행관들도 이런일에 관여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강제집행관 채권자의 권리를 집행하는 역할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생명, 신체가 위험해 보이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기가 쓰레기 더미와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또는 안전위험'에 해당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부른 것은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극히 당연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동 안전은 우선 보호 대상이라 집행관이 이를 보고도 아무 행동을 란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 태만이 됩니다.

    그 아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집안을 잘 치우고 살았으면 될 일입니다.

  • 그런 환경은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가 방치하고 넘긴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강제집행관은 본래 채권, 채무 집행을 수행하는 역할이지만 집안이 영유아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무가 있어 경찰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기저기 방치, 악취, 위생 불량 등은 실제로 방임 위험으로 분류되므로 집행관의 지적과 신고는 직무 범위 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