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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릴라35
꼼꼼한고릴라3521.02.03
아르바이트 3.3% 환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는 3.3프로의 소득세를 떼지 않나요? 영화관 알바 당시 월급받을 때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받았던 것 같아 환급이 가능한지 조회해보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뜹니다. 이 경우 3.3프로의 소득세를 떼지 않았던 것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3.3% 환급의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뗏다는 것은 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조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환급받을 내역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모든 아르바이트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성격에 따라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자 사업소득은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공제하여 급여수령 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신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당시에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받았으면 근로소득입니다. 3.3%사업소득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더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하며(3.3%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전혀 안 낼수도 있으나, 소득이 많으면 30%~40%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연간 천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아 종소세 신고시 세금(결정세액)이 0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크다면 그 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는 원래 일용직 근무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3.3 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다면, 다른 세금체계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세전대가금액에서 비용을 차감

    한 순이익의 결정세액과 3.3프로 세금과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퇴사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대부분의 세액이 정산됩니다

    급여액 및 결정세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액이 크지 않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퇴사시점에 급여에서 자연스럽게 정산되므로 환급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산개념이 없어 5월에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 또는 환급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 알바 당시 4대 보험을 납부 하셨다면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신 거 입니다.

    3.3% 소득은 프리랜서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3.3프로 소득세가 공제 된 것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