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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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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합의금 받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전치 2주 합의금 받고, 2주기간동안 멀쩡하게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아님 무죄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는 것은 보통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상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의금을 수령하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상이 경미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사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상 전치 2주 합의금을 받고도 해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합의금을 받을 때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속임수가 없었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었다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