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치 2주 합의금을 받고도 해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합의금을 받을 때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속임수가 없었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었다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