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덕망있는물소261
채택률 높음
전치 2주 합의금 받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전치 2주 합의금 받고, 2주기간동안 멀쩡하게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아님 무죄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는 것은 보통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상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의금을 수령하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상이 경미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사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상 전치 2주 합의금을 받고도 해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합의금을 받을 때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속임수가 없었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었다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