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13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경우.. 합당한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급여가 올해기준으로 딱 최저임금인데요.

해마다 시급이 올라가도

급여는 변동이 없고 어쩌다 몇년에 한번 인상되는데

이런 계약이 애초에 합당하게 성립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속 받다가

이번에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최저미만으로 받아도 연봉체제로 애초에

알고 계약한거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연차수당 식대 등등 수당은 전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받은 월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초받은 세전임금을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매년 임금을 인상해줘야할 사업주의무는 없지만 매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연차수당은 기본임금 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연봉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의 미달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위반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2.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받았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때마다 월급도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