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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머쓱한여우237
머쓱한여우237

지하주차장 진입 시 자동차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하주차장 4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상대차는 올라오는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차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였고 서로의 차를 발견한 후 두 차 모두 정차한 후 서로의 차선쪽으로 붙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벽 쪽으로 바짝 붙으러 이동하던 중 상대 차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대로 올라와 상대차는 좌측 앞 범퍼, 제 차는 좌측 뒷범퍼 쪽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제 과실 8로 8:2를 안내해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차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차선쪽으로 더 붙어서 사고자체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해 납득이 어렵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차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차선쪽으로 더 붙어서 사고자체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해 납득이 어렵습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차장 진입 및 출차중인 차량간 사고로 보이며,

    질문자가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였고, 서로를 인지하고 서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 서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의 과정중 사고로 보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통상 80%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이 가만히 있었다면 알아서 피해 갔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나,

    이런 가정적 사항은 고려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은 만약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지 않고 우측으로 붙어 왔다면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게 되고,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로만 과실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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