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초인종 멜로디에도 저작권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면 집집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거로는 '엘리제를 위하여 (띠리디리디 디리리리~)'가 있는데,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음악에 대해 이런 저음질(?)로 가져와서 사용하는것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건지, 혹은 워낙 오래된 음악이라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아시는분이 있다면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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