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단팥소보로크림빵
요즘에는 모든 건물에서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5미터 주변이 금연구역이라는데 맞나요.? 담배피우면 과태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횡단보도 5미터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 5미터 이내 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