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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5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맞나요?

요즘에는 모든 건물에서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5미터 주변이 금연구역이라는데 맞나요.? 담배피우면 과태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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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횡단보도 5미터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 5미터 이내 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