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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14

병가나 출산휴가 같은건 복지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줘도 되나요?

안된다면

만약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고 근로자가 사인을 했어도 무효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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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해야 청구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해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와 별도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출산휴가 같은건 복지인가요?

    -> 병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복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그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여 실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병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법에서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어야되는건가요?

    -----------

    법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으며

    병가, 경조사휴가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줘도 되나요?

    안된다면

    만약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고 근로자가 사인을 했어도 무효화 되나요?

    ---------------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시 발생하므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근로자 서명해도 무효입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