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고용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증가로 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용세액공제 작성하였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2024) 3명
2차년도(2023) 2명
3차년도(2022) 1명
상시근로자수가 위 경우일때
<통합고용세액공제>
1. 1차년도 세액공제 해당 : 2023 -> 2024 증가분
2. 2차년도 세액공제 해당 : 2023년도 받았던거 1회 더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
1. 1차년도 세액공제 해당 : 2023년 증가분 -> 2024년 증가분
2. 2차년도 세액공제 해당 : 2023년도 받았던거 1회 더
3. 3차년도 세액공제 해당 : 2022년도 받았던거 1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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