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생활

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

23.06.10

횡단보도에서자전거접촉사고책임은?

아는지인이야기인데요

횡단보도에서일시정지후행인이

없는것을확인후서행하며통과하는데

갑자기자전거가달려와서지인차랑과

접촉사고가났어요

자전거는사람이운전중이었고요

사고당시초록불이고요

이럴땐사고과실이어떡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100%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자세한 정황이 필요하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운행을 한 과실이 어느정도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