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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아는지인이야기인데요
횡단보도에서일시정지후행인이
없는것을확인후서행하며통과하는데
갑자기자전거가달려와서지인차랑과
접촉사고가났어요
자전거는사람이운전중이었고요
사고당시초록불이고요
이럴땐사고과실이어떡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100%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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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자세한 정황이 필요하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운행을 한 과실이 어느정도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