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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2019년 9월 9일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19년 8월 15일에 새로운 새입자 계약하면서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룸)21년 9월에 증액없이 갱신권청구계약으로 연장해줬습니다23년 9월에 5퍼 이내 증액으로 계약해서상생임대인제도 활용해 2년비과세 요건 갖추려는데해당되는지요임대인이 주택 취득전 임차인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안된다는 조항을 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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