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책을 하는데 중고생들이 킥보드를 타더라구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산책을 하는데 중고 학생들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혹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너무 위험해서 아이들 다칠까봐 걱정되더라구요

다음에 보면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16세 미만일 경우 또는 면허가 없을 경우는 전동키보든를 타는 게 불법이긴 하죠.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신고 하시죠.

    그런데 애들 튀면 그만이니 애들도 붙잡아 두시구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요즘은 단속도 많이 하구요.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을 접수 가능 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유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므로중고생이 무면허로 타는 건 불법입니다 신고 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맞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또한 학생으로서, 저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걱정은 되지만, 같은 나이 또래인 저 또한, 괜히 관여하고 조언했다가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서로 언성만 높아질까봐 따로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향후 같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마음이 가시는 대로 행동하셨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ㅎㅎ

  • 만 16세 이상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보호자 책임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적용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