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보호자 책임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적용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