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의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궁굼합니다.
주변의 소개로 치과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치과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임플란트를 한다고하면 어떤치아는 안되고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 가기전 혹은 보험가입전 이미 발치를 한상태라면
보상이 불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은 회사마다 면책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증권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장되는 치아는 영구치기준 입니다.
영,유아들의 유치, 사랑니는 보장 되질 않습니다.
보철치료는 보험기간 안에 치과에서 발치가 되어야 혜택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고지의무를 다 해서 정상 가입이 되었다면 임플란트의 경우 이미 빠져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이전 고지의무에도 명시된 기간 이전에 크라운 치료를 했던것이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충치로 인한 재치료일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한날로부터 3개월 이후 부터 보장이 가능하시고
임플란트는 2년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까지는 면책 기간으로 91일 부터 보상이 됩니다.
감액 기간이 존재하며 감액기간에는 50%만 보상이 됩니다.
임플란트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은 가입후 90일은 보장이 안되며
크라운은 1년 임플란트는 2년 미만은 50%만 지급합니다.(회사마다 약간다름)
임플란트는 치아보험 가입전에 발치한 치아는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이 지난다음날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이때 상해는 가입후 보장이 가능하고 가입전 발치된 치아는 임플란트제외되고 가입전 치료한 치아라도 뿌리가 있다면 임플란트는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90일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 후 90일 이후부터 100%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