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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해바라기999
오늘 첫눈이 많이내렸는데
횡단보도 눈쌓인 곳에서 눈속에 파묻힌카드 주웠는데 물에 닿았으니까. 그냥 잘라서 버리는게 낫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눈속에 파묻힌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주웠을 경우에는 주변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야합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잘라서 폐기하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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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어차피 다른 사람의 체크 카드나 신용 카드를 사용 하면 다 추적이 가능 하고 불법 행위 입니다. 그냥 버리 시거나 원래 자리에 노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습득을 하신 체크카드가 질문자님 카드가 아니라면 굳이 질문자님이 절단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되고 그냥 경찰서나 우체통 등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본인카드가 아닌 다른사람 카드를 주었다는거면
그냥 우체통에 넣어주면 될꺼구요
본인꺼면 왠만하면 말려서 그냥쓰면 되지만 아니면 재발급을 받으시면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카드는 물에 닿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말려서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무
체크카드가 본인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그냥 써도 될겁니다.
만약,사용할때 안되면 그때 버리셔도됩니다.
남의 것이면 우체통에 넣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