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통신맨홀 배관 막음상태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맨홀 배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아직 보험사 처리는 안했는데, 자연재해라고 봐야하는지 통신사가 넣고 제대로 안넣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건설한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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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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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체만으로 어느쪽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후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지하주차장에 맨홀 배관에서 물이 샌 경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원인 파악: 우선, 물이 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배관공 또는 건설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
자연재해: 만약 물 샘의 원인이 폭우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라면, 보험사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 불량: 배관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시공이 부실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문제: 통신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맨홀을 제대로 유지 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샌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해당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통신맨홀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해놓고
하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진 찍어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 보수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