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릴 때 경기도로 보내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까요?
최근 강박 사고, 단기기억력 장애, 사고 과다(생각 많음) 등 인지기능과 관련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울 문제로 보기 어렵고, 뇌 인지기능이나 신경심리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민원을 부산시로 보낼지, 아니면 경기도로 보낼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고 예산 규모나 전문 인력, 부서 간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런 인지·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연구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하면 실제로 검토되거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아니면 이런 정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인가요?
3.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예: 인지행동치료, EFT 체험, 스트레스·기억력 향상 캠페인 등)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정신건강·인지건강 연구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상과 예방적 건강관리 측면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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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기도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정신건강과와 연구기관이 있어서 이런 인지·정신건강 관련 사업 제안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제출할 땐 중앙부처보단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지정해 보내는 게 더 실효성이 높아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이건 경기도 단독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EFT·인지행동치료·캠페인 등)은 조례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제안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