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승인 관련 관세문의

2월 5일 일본 도쿄 긴자마츠야 백화점에서 국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1시간정도 내에 당일 카드결제 취소했습니다. 결제취소 기간이 오래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2월14일인 지금까지 취소승인이 안나서요.


2월 7일 한국에 입국했는데 입국하면서 세관신고에 위 2월5일 결제된 금액까지 잡혀 관세가 청구되어 얼른 결제취소 승인이 떠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전표 미매입상태라고 구매된것도 철회된것도 아닌 상태인데, 취소는 해당 가맹점에 문의하라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는데.. 어쩌라는걸까요.

긴자 해당 백화점에서도 카드사에 문의하라 하시는 상태에요.


해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ㅜ 애초에 구매 전표가 카드사 측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세관에 구매금액으로 넘어간것도 이해가 안가고, 서로 서로 책임을 등떠미는 느낌이네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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