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저축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23년 1월 6일에 퇴직 수료되고 23년 1월 9일에 바로 이직 회사 입사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작년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작년 소득이 적어서 결정세액보다 세액공제항목들의 금액이 더 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항목들 합이 100만원보다 더 큰 상황인거죠. 문제는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들은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다보니 연금저축세액공제항목까지 오기도 전에 100만원 세액공제가 공제되어, 연금저축 400만원에 대한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불입해서 해가 바뀐 400만원 연금저축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사유로 출금이나 올해 납입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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