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보통 병원진료 또는 건강검진등 받을때 가족의 범위와 할인은 보통 몇 %를 해주나요?
병원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종합건진을 받으면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서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직계가족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형제자매 및 조카도 가능한지 궁금하며 최대 몇 %까지 할인혜택을 보는 복지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에서 직원 혜택으로 제공되는 가족 할인율은 30% 정도이며 일부 병원은 최대 50%까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혜택 대상은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나 조카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최대 할인율은 병원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에서 50% 사이로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병원별로 복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할인율은 통상 30~50% 내외가 많으며, 일부 병원은 건강검진의 경우 70% 이상까지도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기건강검진, 치과, 물리치료, 입원 등의 항목마다 차등 적용되기도 하니, 해당 병원의 복지 규정 또는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