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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긴밀한망고
억수로긴밀한망고

식당에서 다쳤는데 보상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식사하는 도중 벽걸이 선풍기가 노후돼서 겉을 둘러싸는 철제 망이 머리에 떨어져 부딪히고 부서진 날이 등으로 날라와 상처가 났습니다.

다음 날 와이프 목 통증이 심하고 등에 상처난 부분이 있어 치료 받고 싶어 가게 사장님이랑 통화했더니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담당자랑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아니라 해당 가게 보험 계약 담당자였고 치료비만 지급되고 손해배상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업주가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비 외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상담당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 연락이 오는 게 맞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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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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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 접수 부터 요청을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게 되니,

    식당으로 부터의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우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보험 계약 담당자와 연결을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원에 방문하여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음식점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접수하라고 한다음에 보상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비 포함 손해배상 합의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 상실수익, 치료비 , 위자료 등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의 쪽에 배상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 치료비 뿐만아니라 위자료도 받으셔야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를 해달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계약담당자가 전화오는건 잘못된겁니다. 보상과 직원이 전화오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