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다쳤는데 보상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식사하는 도중 벽걸이 선풍기가 노후돼서 겉을 둘러싸는 철제 망이 머리에 떨어져 부딪히고 부서진 날이 등으로 날라와 상처가 났습니다.
다음 날 와이프 목 통증이 심하고 등에 상처난 부분이 있어 치료 받고 싶어 가게 사장님이랑 통화했더니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담당자랑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아니라 해당 가게 보험 계약 담당자였고 치료비만 지급되고 손해배상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업주가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비 외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상담당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 연락이 오는 게 맞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 접수 부터 요청을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게 되니,
식당으로 부터의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우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담당자가 아니고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은 음식물 배상책임도 가입을 하지만 가게 시설물 관리를 해야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보상과 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상황설명과 치료라든지 보상과 직원과 통화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보험 계약 담당자와 연결을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원에 방문하여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음식점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접수하라고 한다음에 보상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비 포함 손해배상 합의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 상실수익, 치료비 , 위자료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의 쪽에 배상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 치료비 뿐만아니라 위자료도 받으셔야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를 해달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계약담당자가 전화오는건 잘못된겁니다. 보상과 직원이 전화오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