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의 외상매출금을 B업체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1. 08. 01. 09:00

반갑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등록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업관계에 있는 두 회사(A, B회사)가 모두 우리 회사와 매출거래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대 A업체에서 받아야할 외상매출금을 B업체에서 송금했을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상매출금을 잘못 송금하였을 경우, 보통예금 / 가수금 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돈이 들어올테니, 차이나는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수금은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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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B업체->A업체->질문자님의 회사로 입금을 한다면 A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회계처리는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B와 A회사간에는 접대비 혹은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B업체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는다면 외상매출금은 기존처럼 상계를 하시고, 적요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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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송금하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 A업체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입금액이 들어온 사실은 있으므로 A업체의 외상매출금과 입금된 보통예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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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외상매출금을 받은 업체의 입장이라면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외상매출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본래의 업체가 아닌 제3자의 변제이니 원칙적으로는 제3간 대납에 대한 근거서류가 작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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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등록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업관계에 있는 두 회사(A, B회사)가 모두 우리 회사와 매출거래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대 A업체에서 받아야할 외상매출금을 B업체에서 송금했을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업체로 부터 받아야 할 채권 이라면 A업체로 부터 받은 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 입니다.

          2021. 08. 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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