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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탄핵가결후 헌법재판소는 얼마안에 재판결과를 발표해야하는것인가요?

오늘 대통령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탄핵가결후 헌법재판소는 얼마안에 재판결과를 발표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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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시 헌법재판소 재판결과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더이상의 국정혼란을 막아야 하는

    이유도 있고 국정 공백을 최대한 빨리 막아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가 진행이 될 수 있게 조취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며, 과거 사례에서는 약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국가적 안정을 위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