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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하제317
라온하제317

주택자금대출을 다 갚고나면 해야할 일?

다음 주에 주택자금대출을 다 갚을 예정인데

다 갚고나면 해야할 서류정리가 있다고

얼핏 들었어요.

근데 대출 갚을 때 갚는 곳에 신청하면서

수수료? 5만원인가 주고 의뢰하면 처리해 준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나요.


다 갚았다는 확인서 같은거라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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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있는데 이를 말소하시게 되면 비용이 5만원이 발생하게 되요. 다만 나중에 대출을 다시 받을 생각이시라면 이 근저당권을 유지신청을 해주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셔서

      말소 등기 댕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신 후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출상환확인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완제 상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는 데 일반적으로 5만원 선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출기관에 대출상환 시, 대출상환확인서 발급을 의뢰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수수료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시, 대출기관에 대출상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출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