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자금대출을 다 갚고나면 해야할 일?
다음 주에 주택자금대출을 다 갚을 예정인데
다 갚고나면 해야할 서류정리가 있다고
얼핏 들었어요.
근데 대출 갚을 때 갚는 곳에 신청하면서
수수료? 5만원인가 주고 의뢰하면 처리해 준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나요.
다 갚았다는 확인서 같은거라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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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있는데 이를 말소하시게 되면 비용이 5만원이 발생하게 되요. 다만 나중에 대출을 다시 받을 생각이시라면 이 근저당권을 유지신청을 해주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셔서
말소 등기 댕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신 후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출상환확인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완제 상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는 데 일반적으로 5만원 선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출기관에 대출상환 시, 대출상환확인서 발급을 의뢰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수수료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시, 대출기관에 대출상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출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